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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톡스전쟁, 메디톡스 승?
    오늘 업데이트 뉴스 2021. 1. 14. 18:31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건강정보를 분석해드리는 항파고입니다.

     

    오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069620)이 메디톡스(086900)의 보툴리툼 톡신 균주를 도용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양 사는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는데요.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이 되지 않은 데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다만 균주 및 제조 공정이 도용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반면에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며 보톡스 전쟁이 사실상 끝났음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ITC 최종 판결 전문에 따르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한 점은 관세법을 위반한 것이며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ITC위원회는 FID(예비판결)의 조사 결과, 대웅제약이 부당한 수단으로 메디톡스 균주를 확보했다(Thus, the Commission finds that the evidence supports the FID's findings that Daewoong acquired the Medytox strain by improper means.)고 보고 있습니다.

     

    ITC가 판결 근거로 삼은 것은 유전자 분석의 결과인데요. ITC위원회는 "예비판결의 분석에 동의하며, 유전자적 증거는 증거가 실제로 거의 확실히 대웅이 그 균주를 메디톡스로부터 가져왔음을 입증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디톡스 균주의 영업비밀성을 인정하지 않은 대목은요. "그러나, 본 위원회는 메디톡스 균주가 보호가능 한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청인들은 메디톡스의 균주에 대해 대웅이 영업비밀을 도용하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양사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웅제약은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여 이번 결정을 뒤집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도 소송이 진행중인데, 메디톡스는 국내 소송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을 보유하고 있고, 대웅제약은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일 주식 시장에서 양사의 주가가 요동칠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향후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톡스 관련주로는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 휴온스, 파마리서치프로덕트, 제테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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