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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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금융제도재테크 2021. 1. 5. 23:06
- 법정 최고 금리 24%가 올해 하반기부터 20%로 하락합니다. 이로 인해 연 20%를 초과하는 금리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2금융권과 대부업 이용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펀드 등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아도 7~15일 안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해 돈을 돌려받아서 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7월부터 시행됩니다. -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자녀 동의가 없어도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 승계될 수 있습니다. - 월 수령액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는 압류방지통장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 기업공개(IP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