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달라지는 금융제도재테크 2021. 1. 5. 23:06
- 법정 최고 금리 24%가 올해 하반기부터 20%로 하락합니다.
이로 인해 연 20%를 초과하는 금리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2금융권과 대부업 이용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펀드 등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아도 7~15일 안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해
돈을 돌려받아서 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7월부터 시행됩니다.
-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자녀 동의가 없어도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 승계될 수 있습니다.
- 월 수령액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는 압류방지통장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 기업공개(IPO) 공모주 배정에서 일반 청약자의 물량이
5% 증가합니다.
-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조건이
만 19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됩니다.
- 신한은행은 자사앱 '쏠'을 통해 '배민'과 같은 음식 주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7월에는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시작됩니다.
- P2P 개인간 대출이 5/1부터 투자한도가 바뀝니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3천만원까지(부동산은 1천만원)
같은 차입자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소득 적격투자자는 전체 1억원, 같은 차입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까지입니다.
- 신용등급제가 1~10등급에서 1~1000점으로 바뀝니다.
- 신용을 평가할 때, 통신요금, 건강보험을 꼬박꼬박
납부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고, 연체하면 내려갑니다.
신용카드 결제액이 갑자기 늘었다가 연체되면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 대출 잔액과 대출 금리도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 1~6등급에게 발급했던 신용카드는 KCB 기준 576점,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680점 이상에게 발급됩니다.
- 햇살론 은 6등급 이하에서 744점 이하(나이스평가 기준),
700점 이하(KCB 기준)로 변경됩니다.
- 중금리 대출 한도 우대 기준 점수는 4등급 이하에서
859점(나이스), 820점(KCB)로 바뀝니다.
- 7월부터 비급여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
- 맹견을 키우는 분들은 2월부터 배상책임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사가 웨어러블 기기를 가입자에게 무료로 줄 수
있게 됩니다.
- 오픈뱅킹 서비스에 저축은행과 카드사들이 참여합니다.
- 온오프라인 금융 거래 시 여권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 카카오페이 카드를 이용한 편의점 ATM 출금 수수료는
1월 25일부터 500원 -> 1300원으로 인상됩니다.
대신 모든 편의점 ATM에서 출금이 가능합니다.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와이즈 유저'에서 휴대폰 요금 25% 할인 조회 (0) 2021.01.12